본문 바로가기

계엄령 선포한 윤대통령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info 생활 정보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의 해제를 위해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 출입을 봉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회 폐쇄
국회 폐쇄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한동훈
한동훈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가 잘 못 된 것이라고 바로 지적을 하였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속보]이재명 "지금 이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냐"

 

이에 이재명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댓글